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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님 제 머리 깎는 격? “헌재 재판관 탄핵제도 고쳐라”…임래현 의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창설 27주년을 맞아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의 핵심 고유권한 중 하나이다.

많은 국민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기에 국민의 관심은 지대했다.

그렇다면 탄핵은 대통령을 상대로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등이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어 11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3분의 2, 즉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심판에서의 문제는 탄핵대상이 헌재 재판관일 때 발생한다. 재판관이 탄핵 소추될 경우 그 재판관을 제외하고 심리해야 하는데,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해야 하므로, 3분의2 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절대 수치, ‘6’에만 매달릴 경우,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다른 직역에 비해 탄핵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동고동락한 동료라서 탄핵소추 인용(받아들임) 심리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의 탄핵은 참으로 어려워진다.

국회 법사사법위원회 소속 임래현 의원은 이같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점감사에서 “탄핵 결정 요건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대상일 경우 다른 탄핵 대상 공직자보다 탄핵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셈”이라며 “이런 제도적 허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헌법재판관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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